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충분한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며 경찰이 성급하게 출금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추가혐의 보완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재신청 하겠다”고 밝혀 검찰의 출금 불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29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경찰이 출금을 안 시켜줘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기각 사유를 상세히 썼다. 출금 자체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경찰이 적어낸 대상자들의 출금 요청 사유가 검찰 기준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엉성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도피성 출국을 사실상 검찰이 용인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금을 요청한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기초단계인 출금 신청을 엄격하게 해석해 허용하지 않은 채 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알렸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금이 거부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출금 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정소람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