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들어가 개를 때린 혐의(재물손괴)로 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자신의 다가구주택에서 바로 앞에 사는 박모(24)씨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박씨의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평소 박씨의 개가 자주 짖어 짜증이 났는데 이날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주인 박씨는 당시 회사에 출근하고 없었으나 다른 이웃이 최씨가 개를 때리는 것을 보고 박씨에게 알려줬고 이어 박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는 잡종견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