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 10억대 아파트는 불교재단에 기부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부동산을 종교재단에 기부해 재산목록이 간소하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뒤 잠시 대형 로펌에 근무하던 시절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때 전년도보다 2천500만원 줄어든 10억2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재산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 가족은 2009년 11월까지 매매가 10억원대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면적 139.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이 아파트를 불교 재단인 법보선원에 기부했다.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1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 후보자는 아파트를 기부한 탓에 2010년에는 6억8천만원만 신고해 그해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검찰 고위간부로 꼽히기도 했다.

불교 신자인 박 후보자는 부인 윤복자 여사의 권유로 법보선원이 추진한 인천 강화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아파트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잠시 보관하고 관리했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물관을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 내외는 현재 법보재단 측에 전세금 2천만원만 맡긴 채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며 그외 다른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재산은 전부 예금 자산이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신한은행, 외환은행, 삼성증권, 국민은행 등에 8억2천600만원을, 부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 1억7천900만원 등 총 10억5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4개월가량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고문료와 수임료 등은 약 2억4천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문료·수임료 내역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제출했다.

로펌에서 받은 총액은 다른 공직후보자들에 비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 고문료·수임료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외 차량으로는 1999년식 EF소나타(1천997㏄)를 보유했으며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고가 미술품, 사인 간 채무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학을 졸업 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