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출자전환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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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19일 서면결의 앞두고
캠코 동참 요구…금융위는 거부
캠코 동참 요구…금융위는 거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채권단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동지원 없이는 출자전환이 어렵다는 뜻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쌍용건설 대주주(38.75%)였던 캠코를 배제한 채 채권단만 ‘총대’를 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금융위에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캠코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캠코가 쌍용건설에 지원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700억원을 함께 출자전환하거나 추가로 ABCP 인수를 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캠코의 공동지원 없이 채권단만 희생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하지만 캠코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는 채권단의 ‘마지막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을 채권단에 넘기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의 쌍용건설 출자전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19일 1700억원 규모의 쌍용건설 출자전환 방안을 놓고 서면결의에 들어간다. 쌍용건설의 상장폐지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다음달 1일 쌍용건설의 수정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19일까지 조기 출자전환을 결의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어서다. 출자전환 안이 무산되면 쌍용건설은 주식시장에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출자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무작정 출자전환에 나섰다가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700억원은 곧바로 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금융위에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해 캠코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캠코가 쌍용건설에 지원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700억원을 함께 출자전환하거나 추가로 ABCP 인수를 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캠코의 공동지원 없이 채권단만 희생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하지만 캠코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는 채권단의 ‘마지막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을 채권단에 넘기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의 쌍용건설 출자전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19일 1700억원 규모의 쌍용건설 출자전환 방안을 놓고 서면결의에 들어간다. 쌍용건설의 상장폐지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다음달 1일 쌍용건설의 수정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19일까지 조기 출자전환을 결의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어서다. 출자전환 안이 무산되면 쌍용건설은 주식시장에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출자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무작정 출자전환에 나섰다가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700억원은 곧바로 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