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코레일의 긴급 자금 수혈이 대한토지신탁의 지급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이 승소액 257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12일 오후 4시까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막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토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 44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257억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점유 토지를 신탁받은 대한토지신탁이 예치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