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설립 결의안 채택 가능성 높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본격 진단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탄압 형태 중 대부분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계적 혹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이뤄진 인권 탄압의 유형을 식량을 구할 수단의 차단이나 임의 구금,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의 9가지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보고서가 채택돼 조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3명의 조사위원이 여러 명의 연구 또는 보조 인력들과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파헤칠 수 있게 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성격의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기는 오는 22일까지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새 대북 제재 결의(2094호)에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비인도적 실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북한은 외부의 조사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고, 국제사회는 이런 통제를 무력화하고 실상을 파악할 마땅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