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26일께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갚을 방도가 마땅치 않아 자칫 부도를 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200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 등의 관리를 받아왔는데, 다시 8년 만에 워크아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이 이에 동의해야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채권단 내부에선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10월에 지원한 1300억원을 예정과 달리 받지 못한 상황에 또다시 지원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주채권은행만 찬성하는 워크아웃

24일 쌍용건설과 채권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쌍용건설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워크아웃을 하면 추가 유동성 지원 등의 부담이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좌판은 벌여야(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6일 이후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단의 반응은 냉랭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제안을 했으니 워크아웃이 ‘거론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반대 의견이 워낙 강했다”며 “채권단은 아직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데는 캠코와의 책임 공방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 크다. 원래 쌍용건설의 1대 주주(지분 38.75%)였던 캠코는 22일을 기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종료하면서 보유 지분을 채권단에 떠넘겼다. 앞으로 감자 후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예금보험공사 등은 빠지고 은행들이 주요 주주로 남게 된다. 채권단은 1300억원을 돌려받기는커녕 앞으로 ‘채권단’뿐 아니라 ‘주주’의 책임까지 지고 쌍용건설을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등 떠밀려 워크아웃 갈 가능성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정부에서 채권단을 압박할 것”이라며 “김석준 회장을 해임하겠다고 캠코가 통보한 것도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결정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 만기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전자어음) 300억원을 갚을 여력이 없다. 2주일 내로 갚지 못하면 협력업체들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몰린다. 채권단이 2주 내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은/안정락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