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 절차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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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명단 공개하고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재
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재
인천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전 공개 등 건축 심의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로 했다. 심의 결과도 즉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60명이지만 사안에 따라 17~18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돼 건축 심의를 한다. 시는 이메일(PDF)로 심의도면을 접수해 심의위원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부담(연간 1억4000여만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심의도면을 책자 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포장한 뒤 배포했다.
시는 다음달 1일 건축심의(설계변경 포함) 신청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는 한편 오는 5월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심의 대상자들도 위원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시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로 했다. 심의 결과도 즉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60명이지만 사안에 따라 17~18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돼 건축 심의를 한다. 시는 이메일(PDF)로 심의도면을 접수해 심의위원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부담(연간 1억4000여만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심의도면을 책자 형태로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개별 포장한 뒤 배포했다.
시는 다음달 1일 건축심의(설계변경 포함) 신청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는 한편 오는 5월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심의 대상자들도 위원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