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20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하남시 천현동 자택 안방에서 공구로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그와 동시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훼손 경보가 포착됐다.

김씨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자발찌를 훼손한 지 9분 만에 체포됐다.

보호관찰소는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09년 11월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12세 여아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하고 나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