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대금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해야 한다.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은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합의해 발주자가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장비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