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자금조달을 위해 요청한 담보제공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사업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드림허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대주주인 코레일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쓰기 위한 토지대금 반환확약서(담보)를 요구했다. 반환확약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받았던 땅값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사업협약서와 주주 간 협약에 따르면 반환확약 의무가 없는데다 ABCP 발행에 성공해도 파산을 피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드림허브 측이 향후 사업완공 때까지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15일까지 제출하면 반환확약을 검토해보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코레일이 요청한 자료는 △2500억원 전환사채(CB) 인수계획서 △2조4167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ABCP 상환 계획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 상환 계획 자료 등이다. 이는 드림허브가 이틀 안에 내놓기 어려운 자료들이어서 사실상 반환확약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지(용산철도차량기지)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드림허브가 파산할 경우 돌려받아야 할 땅값 등 청산자금 30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안건은 코레일로부터 ‘사업 무산에 따른 땅값 반환확약서’를 받아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18일 열리는 경영전략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반환확약건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위원회 문턱을 넘어도 21일 정기 이사회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