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내륙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이 기존 30만㎡에서 3만㎡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최소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