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학교용지 교육청이 마련해야"…새누리당, 특별법 개정안 추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용지를 임대주택 건립 비율만큼 교육청이 매입하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시설(건물 등)은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사가 모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조 탓에 임대주택 입주민에게까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별법 개정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 비용도 시행사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하는 대신 그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녹지의 1%를 줄여 발생한 이익은 실제 학교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결국 사업 시행사가 건축비까지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토지비에 반영돼 분양가에 전가된다”며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시행사가 녹지 1% 축소로 발생한 이익을 교육청에 제공하되 나머지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고시할 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자동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삭제됐던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경우를 도로와 공원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주민 반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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