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비율만큼 학교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모두 제공해야 했으나 이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가에 학교용지비용이 전가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용지를 임대주택 건립 비율만큼 교육청이 매입하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시설(건물 등)은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사가 모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조 탓에 임대주택 입주민에게까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별법 개정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 비용도 시행사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하는 대신 그 수익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녹지의 1%를 줄여 발생한 이익은 실제 학교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결국 사업 시행사가 건축비까지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토지비에 반영돼 분양가에 전가된다”며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시행사가 녹지 1% 축소로 발생한 이익을 교육청에 제공하되 나머지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변경 고시할 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자동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삭제됐던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경우를 도로와 공원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주민 반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