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에 따르면 수사관 김모씨와 배모 씨는 수사 무마 로비를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고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김씨 등 수사관 4명이 고씨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자 수사로 전환한 뒤 지난달 30일 김씨와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