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해임을 뜻하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너무 무겁다고 본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숭실고등학교 교장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을 교비회계 수입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을 숭실학원 이사인 원고들이 묵인·방치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은 법인회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당전용 사실을 알게 됐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천여만원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 모두 27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년 7월 숭실학원 이사 4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사실상 학원의 지배권을 박탈하는 매우 무거운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