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PF 적격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증부 PF 적격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에 한해 적용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주택보증의 PF 보증 규모는 2조원가량이다.

현재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상환방식도 준공 이후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 사업자가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대출금을 도중에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PF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