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3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와 관련,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해 유포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지길씨가 원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CD 화면을 통해 진술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정에 못 나온 것은 암 투병 중이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일치해 믿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고문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