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 통해 "운전기사 법정시간 넘어 버스 몰아"

지난달 31일 미국 오리건주 한인 관광버스 참사의 10대 부상자 2명이 캐나다 밴쿠버의 버스 소유사인 미주관광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밴쿠버 선지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홈스테이하며 유학 중인 채모(17), 안모(15) 군으로 미국 항공사고 전문 찰스 허먼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선지는 밝혔다.

두 사람은 사고 순간 정신을 잃었으나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먼 변호사는 지난 1983년 9월 옛소련 공군기 미사일에 탑승자 269명이 모두 희생된 대한항공 007기 격추 사건 소송을 맡았던 항공 사고 전문가로 전해졌다.

허먼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 주 피어슨 카운티 고등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가 미 연방 교통법규가 정한 운전 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미 법규에 따르면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8일 일정 여행 중 70시간까지만 운전하게 돼 있으나 당시 운전기사는 하루 800~965㎞를 운행하면서 10~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먼 변호사는 밝혔다.

미주관광여행사측의 반응과 대응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버스는 8일간의 미 서부 단체 관광일정을 마치고 시애틀을 거쳐 밴쿠버로 돌아가던 중 오리건 주 산간 고속도로 빙판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30m 언덕 아래로 굴러 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했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