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에 따른 결정..관계국도 존중 기대"
中 환영, 日 반발 예상..류창 곧 귀국

외교ㆍ과거사 문제, 국민정서 등이 복잡하게 얽혀 관심을 모았던 야스쿠니(靖國) 방화범 류창(38)의 신병인도 문제가 본인 및 중국의 희망대로 `중국행'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3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인도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류창은 금명간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류창의 자국 인도를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따른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질서와 헌법 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 불(不)인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면서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대상의 상징성, 범행과 정치적 목적의 유기적 관련성, 법적·사실적 성격, 잔학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류창은 즉시 석방된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지난해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각각 화염병을 던졌다.

그는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뒤 처벌(징역 10월)을 받았다.

징역형은 지난 11월 끝났으나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건에 대해 사법부와 일부 견해를 달리했으나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류창을 오늘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언론은 법원 결정을 속보로 보도했고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 방한 바로 전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4일 일본 특사단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당장 항의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직접적인 반발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 내 우파들의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이들이 독도나 교과서 문제 등에서 한국이 한대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과 달리 그동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류창의 송환을 요구해온 중국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군국주의를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류씨의 신병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 누리꾼들은 류씨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한국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 누리꾼은 큐큐닷컴 게시판에서 "한국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며 "영웅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soleco@yna.co.kr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