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에 연루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화를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씨가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노조 지도부에 대한 두번째 실형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일반자동차 방화 방조죄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노조 책임자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부 조직부장 이모(4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방화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의 울주지회장 양모(45)씨와 조직부장 신모(33)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날 새벽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이들은 모두 12억4천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도피생활하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부산지부 노조간부들은 공모해서 이들의 연쇄방화를 지원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방화 범행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