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고액과외를 했다면과외비는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하상혁 부장판사)는 A(48·여)씨가 B(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명문대 출신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을 잘 알아 시험1주일 전에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2009년 1~11월 고3인 딸의수학과외를 맡기고 1회당 30만원,모두 620만원을 줬지만 딸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자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받은 과외비를 모두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에대한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딸이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게 B씨의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김동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