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제시한 내년 정책에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나마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게 눈에 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팔 때만 중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 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다음달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등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는 올해보다 16조원 늘린 186조원으로 잡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180조원으로 정했다가 이번에 6조원을 다시 늘린 것.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3000억~3조원씩 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는데 경기회복이 늦어져 자금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저금리(2분기 3.55%)로 창업·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규모는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늘리고, 상환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유망한 소상공인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