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내년도 稅부담 오피스텔↑ 상가↓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7일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3.17% 오른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떨어졌다.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뤄지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말 다음해에 적용할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설정해 공지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상가 건물이다. 물건별로는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점포) 이상의 상가 6075동 46만6816호와 오피스텔 4233동 35만6624호(실)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0.06% 하락한 대전을 제외하고 울산(7.93%), 서울(3.55%) 등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은 하락했다.
김태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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