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주택 지분 일부 팔아 대출 갚고…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기숙사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 정책을 보면 일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주택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서 이자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와 전·월셋값이 급등해 고통을 받고 있는 ‘렌트푸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초점 모두 보금자리주택(분양분)과는 거리가 멀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주택 관련 정책이라기보다 금융이나 거시경제 정책에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많다. 부동산 급등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중산층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자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공약으로 제시된 게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다. 집 소유주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면 집의 절반 이하를 캠코 등 금융공기업에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쥐게 된 목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는 것이다. 절반 아래의 지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집주인의 유동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캠코 등의 지분 대금은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마련에 참여한 강석훈 의원은 “가계부채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가 재원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에 부담은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준 것도 연금을 미리 받아 대출을 상환하라는 신호다. 또 박 당선인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취득세 감면 연장 등도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집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른 축인 렌트푸어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철도부지 위의 임대주택 공급이 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젊은층과 저소득층이 도심에 직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철역 등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마련, 상업시설과 함께 18평형 이하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 20만 가구가 목표다. 철도부지 위엔 땅값이 적게 들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안전성이 낮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경제 및 주택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아 정작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선의가 많은 집주인이라도 본인의 대출 여력을 세입자를 위해 소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약 마련에 참여한 안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것 외에 추가로 세제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후/김진수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