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성추문 검사’ 전모씨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캡처 파일로 만든 최초 유포자가 검찰 직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최초 유포자가 사진 파일을 다른 검찰 직원 등 내부자 13명에게 전달했고, 이중 1명이 사진을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찰본부는 전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경찰에 14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진 유포자들 중 검사는 없었다”며 “최초 유포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피해 여성 사진을 조회해 파일로 만들어 검찰 내부통신을 통해 유포했으며, 전달받은 사람 중 1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인에게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 경찰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든 4명 및 캡처를 지시하거나 사진을 열람한 2명 등 검사, 검찰 직원 6명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고운/하헌형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