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포자는 검찰 직원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진 유포자들 중 검사는 없었다”며 “최초 유포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피해 여성 사진을 조회해 파일로 만들어 검찰 내부통신을 통해 유포했으며, 전달받은 사람 중 1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인에게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 경찰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든 4명 및 캡처를 지시하거나 사진을 열람한 2명 등 검사, 검찰 직원 6명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고운/하헌형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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