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통령선거일에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는 18∼19일 1박2일로 본점 기업부문 부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모 은행, 선거 당일 직원 1천여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모 대학교 병원, 오전 7시30분∼오후 8시까지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 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출퇴근시간 조정을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 항공사 등도 고발대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권 미보장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조치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투표권 미보장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300여건의 제보를 받아 업체를 접촉, 투표시간 보장 약속을 받았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 58곳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