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분양가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새만금 특별법)’이 공포돼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달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172명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특별법에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내년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목적이 변경되면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개발사업으로 탈바꿈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토지 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개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체계적 개발이 어렵고,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이면서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의 관건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