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신임법관 24명을 10일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임법관들의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 8명, 7년 이상이 8명, 10년 이상이 8명이다. 여성은 7명이다. 경력별로는 변호사 출신이 14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출신은 9명(37.5%),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1명(4.2%)이다.

대법원 측은 “이번에는 예년보다 강화된 인성 역량평가 면접을 실시하는 등 판사로서 기본 품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일부를 판사로 임용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변호사, 검사 등 일정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조 경력자들이 신규 판사로 임용되게 된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면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즉시 임용제도는 폐지되고 여러분과 같은 경력자만이 판사로 임용되게 된다”면서 “초창기에 임용된 여러분이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양심을 따라야지,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고집스럽고 편향된 시각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80% 대를 자랑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민적 지지도가 최근 40% 내외로 추락한 이유는 재판의 결론이 법관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신조에 좌우되고 있다고 의심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