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8개 기업이 경영범죄…처벌은 '솜방망이'
KDI, 대검용역보고서에서 밝혀

비리를 저지른 경영자를 처벌하면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범법 경영자의 3분의 2가량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쳐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범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의뢰한 용역보고서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경영범죄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자가 투자자 이익에 반해 저지르는 범법행위다.

주요 유형은 ▲횡령, 불법대출, 계열사 부당지원 등 회사자산을 이사회 동의 없이 사용해 직접적 피해를 준 경우 ▲계열사지원을 위해 회사자산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계조작 등 거짓정보로 대출받는 불법차입 ▲회계조작으로 보증회사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논문에 따르면 2004년 1심 재판이 종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사건 중 경영범죄를 일으킨 기업은 128개였다.

경영범죄 발생기업 중 규모가 확인된 곳의 자산총액을 보면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70여개로 가장 많았다.

100억~1천억원인 기업은 30여개, 1천억원~1조원인 기업은 10여개, 1조원 이상인 기업은 10개 미만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언론에 대기업이 특경가법에 적용된 사례가 많이 보도되지만 생각보다 작은 기업에서도 경영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 규모는 20억원대가 가장 많았다.

범죄 발생기업의 총자산이 평균 10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회사 자산의 2배에 가깝다.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인 셈이다.

이들 기업의 이자및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은 경영자를 처벌했을 때 개선됐다.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통념과 다른 모습이다.

실적은 ▲2001년: 수사ㆍ재판이 이뤄지기 전 ▲2003년: 범죄가 드러나며 재판 진행 ▲2007년: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후로 나눠 비교했다.

2001년 전체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10~10%를 중심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웠는데, 범죄 발생기업의 분포도 이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03년에는 범죄발생기업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했다.

수익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전체기업에선 20%를 넘지 않았지만 범죄발생기업의 경우 50%였다.

피해규모가 회사의 총자산보다 심각하게 크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성과 악화는 검찰수사가 없더라도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2007년엔 범죄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일반적인 기업 수준으로 회복됐다.

경영범죄로 인해 경영성과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기업들의 퇴출이 회복을 주도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법원은 2004년 1심 선고사건 중 경영범죄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의자에게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 66%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집행유예 비율은 당시 잡범을 포함한 일반 형법범의 집행유예 비율(62%)과 유사하다"며 "경영범죄의 심각성과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