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인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시민은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후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 매매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고자 LH에 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LH는 “정보가 공개되면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확정된 분양가와 계약조건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 공공주택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한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