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중 알게된 비밀번호 누르고 침입…"죄질 불량"

시설 보수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에 침입,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형량을 깎아달라고 항소했다가 신상정보 공개기간만 더 늘어났다.

속초의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모(37)씨는 단지 내 가구의 시설보수 과정에서 A(14)양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이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2시10분께 A양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당시 A양은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

이씨는 잠을 자던 A양을 상대로 성추행하다가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치는 바람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다름 아닌 A양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 어린 청소년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것에 주민들은 분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속초의 한 주점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A양을 강제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깎아달라고 항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원심의 공소사실은 몇 건이라고 특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를 양형에 감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1심 5년에서 2배 늘어난 10년으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야심한 새벽에 A양의 집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파트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경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점에 비춰 양형 대신 신상공개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