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4월 발주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오염물질인 인을 제거하는 시설)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총 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과징금은 대림산업 34억85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 모여 입찰가격을 추정 공사비(922억원)의 94~95%로 써내기로 했다. 특히 미리 4개의 입찰가격을 정한 뒤 ‘사다리타기’를 통해 각사가 써낼 입찰가격을 선택했고, 입찰 결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면서 누가 낙찰되든 높은 입찰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