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금융회사는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첫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출 고객과 금융회사들이 ‘진검승부’를 벌였던 시중은행 상대 소송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도 다음달부터 ‘줄선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온 양측 변호사들은 각자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본지 11월28일 A1, 3면 참조

은행연합회 소속 이광진 변호사(41·사법연수원 31기)는 “부천지원 판결은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는데도 금리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 법원이 돈을 돌려주라는 판단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은행권 소송의 선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성립하려면 설정비 부담 약관이 무효이고, 은행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천지원 판결의 경우 해당 신협이 설정비 부담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한 적 없고 실제로 아무런 금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경우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은행 대상 소송의 경우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은행과 고객의 거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이 유효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근저당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설령 약관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리 할인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으므로 돌려줄 돈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