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금융회사는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첫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출 고객과 금융회사들이 ‘진검승부’를 벌였던 시중은행 상대 소송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도 다음달부터 ‘줄선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온 양측 변호사들은 각자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본지 11월28일 A1, 3면 참조

다음달 6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민은행 상대 소송에서 대출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혜진 변호사(33·사법연수원 38기)는 “금융회사가 비용을 고객에게 물리거나, 표면적으로는 부담시키지 않아도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비용을 전가했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이므로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 측은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할지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설명을 듣고 선택했다는 고객이 거의 없었다”며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 등 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 혜택을 못 받은 고객도 많을 뿐더러 비용 부담 대가로 혜택을 준 건지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금융회사가 비용을 내게 되자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 비용을 대폭 줄였다”며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부천지원이 신용협동조합에 내린 첫 판결과 관련, “소액 사건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법률적 쟁점은 같기 때문에 ‘부천지원 판결은 특수하다’는 은행 측 주장은 틀리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패소할 경우 거액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는 금융회사가 금융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지 손실이 아니다”며 “개인들에게는 큰 돈”이라고 반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