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가리기 위한 최저 소득기준이 이르면 내년 중 마련되는 등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해외 인재의 국내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비자(전자비자)가 내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으로 초청자의 최저 소득기준,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 한국어 소통능력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외국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비자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도 확대하고 개인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펀드의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