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예산·홍성 지역인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겨가는 충남도가 남겨지는 부속 건물 처리를 놓고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면 대전시에는 충남도청 본관을 비롯해 충남도의회동, 신관, 후생관 등과 길 건너에는 관사촌이 남는다. 도는 이 중 충남도청 본관만 대전시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충남도청 본관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국가등록문화재인 이 건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토요콘서트·음악회, 전시·박람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100년 전통의 대전 대표음식인 칼국수를 주제로 한 문화축제도 내년 4~5월 중 도청사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

문제는 충남도청 부속 건물들이다. 시는 도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를 원하는 반면 도는 유상 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임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간 14억원 정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 본청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받아야 도청 이전 후 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지만 예산 문제로 유상 임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유상 임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시가 충남도청 부속 건물을 대전 중구청 등에 위탁해 간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상 임대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도는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무상 임대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명시돼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