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KS인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최근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수입 불량제품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KS인증 심사기준으로 올해 안에 고시하고, 시험기관 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KS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소비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KS인증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