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산에서도 등산로별로 입산시간을 다르게 지정하는 ‘입산시간 지정제’가 오는 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등산로별로 입산시간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3월부터는 지리산에서만 시범실시되며 검토를 거쳐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산 허용시간은 하절기(3월~11월) 새벽4시, 동절기(12월~2월) 새벽5시로 모든 등산로에서 같지만 입산 통제시간이 달라진다. 등산로별 난이도와 거리 등을 반영해 이른 곳은 정오, 늦는 곳은 오후 5시부터 입산이 통제된다. 자세한 입산 통제시간은 지리산 국립공원 웹페이지에 게시한다.

지금까지 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등산로는 입산 시간이 모두 같았다.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까지'를 전 국립공원 등산로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등산로별 난이도·거리 차이가 크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준도 일몰·일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유동적이고 명확한 통제시점을 정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등산로별 난이도와 대피소·정상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한편 명확한 시각을 기준으로 입산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정된 시간 외에 산행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병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 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을 훼손시킨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