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인광고를 내 유인한 여성 구직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들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납치범에게 2심 법원은 1심 판결보다 형을 늘렸다. 일당 중 1명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해 범행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26)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에 정보공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 여성을 인질로 납치하고, 납치한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을 가중한 이유를 밝혔다.

허씨에 대해서는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을뿐 아니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용서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허씨는 카드빚과 대출금 약 56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 여성에게 “회사에서 면접을 봐야 한다”며 차량에 태운 후 납치했고, 피해 여성 가족들을 협박해 10여 차례에 걸쳐 6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간 사이 허씨는 감금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