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산에서도 등산로별로 입산시간을 다르게 지정하는 ‘입산시간 지정제’가 내년 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등산로별로 입산시간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3월부터는 지리산에서만 시범 실시되며 검토를 거쳐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산 허용시간은 하절기(3~11월) 오전 4시, 동절기(12~2월) 오전 5시로 모든 등산로에서 같지만 입산 통제시간이 달라진다. 등산로별 난이도와 거리 등을 반영해 이른 곳은 정오, 늦는 곳은 오후 5시부터 입산이 통제된다. 지금까지는 한 국립공원 안에 있는 등산로는 입산 시간이 모두 같았다.

예를 들어 지리산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까지를 모든 국립공원 등산로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등산로별 난이도·거리 차이가 크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정된 시간 외에 산행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