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조5000억원(2012년 기준) 규모의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선정에서 국민은행에 밀려 탈락한 농협은행이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달 말 2013~2016년 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금고에 부산은행을, 부금고에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2001년부터 12년간 부금고를 맡았던 농협은행은 탈락했다. 심의 결과 농협은행은 총점 855.08점으로 국민은행(856.05점)에 0.97점 뒤졌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부산시의 심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에 ‘시금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부금고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평가내용 중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 농협은행이 164억원, 국민은행이 160억원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농협은행의 점수가 뒤졌다”며 “제대로 계산했다면 농협은행이 1.2점을 더 받아 총점에서 0.23점 차이로 국민은행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은행 측이 제안설명회에서 당초 제안서에 명시한 160억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 일부 심의위원의 점수가 상향돼 총점뿐 아니라 심의위원 표결에서도 9명 중 6명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 측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첫 심문은 22일 열리며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