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최대 7배 넘게 검출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했다.

A씨는 검사 과정에서 실험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그는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2월 알게 됐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을 초과한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기준치의 7배가 넘는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은 2만4489병이, 12.4525㎍/㎏이 검출된 다른 참기름은 4만4064병이 유통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