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동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인파산자의 채무 면제 범위를 최고 1000만원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