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파산 3400만원까지 면제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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