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던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시교육청이 공포한 교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해 교사가 학교와 학교장, 학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를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의(再議)를 거쳐 의결했고 시교육청이 6월 공포했다.

이에 교과부는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교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박탈로 교권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강현우/이고운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