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전보다 1000만 원 가량 많은 최고 3400만 원까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32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1080만 원 늘어난 3400만 원까지 면제 가능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약 900만 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9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400만 원으로 각각 200만∼600만 원 오른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 원에서 900만 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006년 4월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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