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액사건 등의 2심을 맡는 일선 지방법원 항소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참 판사 2인을 배석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혼자 재판을 맡는 단독판사의 경우 기수가 아닌 배석판사로 근무한 기간 등 경력을 감안해 임명하는 등 법관 인사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부 재편 및 법관 인사 이원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 안의 핵심은 전체 소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사건(판사 1인이 재판하는 사건)의 1심, 2심 역량 강화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 형사소송은 형량이 1년 미만인 소송이 단독 판사에게 배당된다. 현재 1심을 맡는 단독판사는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를 감안해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배석판사로 근무한 기간 등 경력을 감안하겠다는 안이다. 또한 단독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법원에만 있는 대등재판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장 1인과 이보다 낮은 경력의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등재판부는 현재보다 ‘고참’ 판사들을 배석판사로 두는 제도다.

또 지방법원장 자리 중 지방 소재 가정법원과 같은 소규모 전문법원장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기용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