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론에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야당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총제가 있었다면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해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벌금이 적으면 경제사범을 막을 수 없다”며 “1조원 이익을 내는데 1000억원만 벌금을 낸다면 9000억원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이라며 “오히려 대규모 인수·합병(M&A)시 이사회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외이사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모든 업종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일괄적으로 넣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논란이 된 저축은행 사태는 개인 대표의 불법행위인데 대기업이나 법인 대주주가 있는 다른 금융사도 이와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사 설립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배임·횡령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금융사 대주주로 있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