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간부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비슷한 시기 Y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고검 소속 검찰 고위간부인 A검사가 2009년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은닉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인인 강모씨(52)가 A검사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2009년 조씨의 다단계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지검에 근무했으며, 대구지검에 발령받기 전부터 조씨를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검사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은행 CCTV 영상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검사의 차명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2008년 5월 Y그룹 등에서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Y그룹으로부터 금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씨가 서울 등에서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한다며 다단계 업체 10여개를 차리고, 투자자 5만여명에게 4조원가량을 뜯어낸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조씨는 2008년 10월 지명수배됐지만 같은해 12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밀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그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중국에선 사망진단서 위조가 쉽기 때문에 조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A검사의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