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건설사, 회생 급한데…"대주주 금융사들 야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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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홀로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인 채권단이 움직여야 수주도 일어나고, 새로운 주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인 건설사들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서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자본금 감축(감자)과 출자전환을 통해 지배구조가 바뀌었지만 채권 인수에 급급한 금융권의 태도로 ‘회생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어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건설사들의 대주주는 대부분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 지난 9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풍림산업의 1대주주는 우리은행(31.99%)이다.
LIG건설도 우리은행(22.81%) 우리투자증권(14.92%) 국민은행(5.93%) 등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다. 최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벽산건설도 채권단 주식 비율이 97.9%에 이를 전망이다. 삼환기업 우림건설 극동건설 등도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채권단이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이처럼 법정관리 건설사들은 대부분 기존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이 감자를 한 뒤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보다는 채권회수 방안 찾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건설사가 회생하려면 자금지원을 통한 수주,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추진 등이 중요하다. 법정관리 상태의 B건설 관계자는 “자금 지원은 안 하고 고액 연봉자만 파견하는 바람에 기업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M&A 의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은행이 채권 환수에만 신경 쓰니 회사가 살아나기는커녕 껍데기가 돼 가는 느낌”이라며 “대주주가 건설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기관들은 법정관리 건설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인 건설사들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서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자본금 감축(감자)과 출자전환을 통해 지배구조가 바뀌었지만 채권 인수에 급급한 금융권의 태도로 ‘회생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어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건설사들의 대주주는 대부분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다. 지난 9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풍림산업의 1대주주는 우리은행(31.99%)이다.
LIG건설도 우리은행(22.81%) 우리투자증권(14.92%) 국민은행(5.93%) 등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다. 최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벽산건설도 채권단 주식 비율이 97.9%에 이를 전망이다. 삼환기업 우림건설 극동건설 등도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채권단이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이처럼 법정관리 건설사들은 대부분 기존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이 감자를 한 뒤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신규 지원보다는 채권회수 방안 찾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법정관리 건설사가 회생하려면 자금지원을 통한 수주,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추진 등이 중요하다. 법정관리 상태의 B건설 관계자는 “자금 지원은 안 하고 고액 연봉자만 파견하는 바람에 기업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M&A 의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은행이 채권 환수에만 신경 쓰니 회사가 살아나기는커녕 껍데기가 돼 가는 느낌”이라며 “대주주가 건설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기관들은 법정관리 건설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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