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회계 처리 위반을 이유로 헤스본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낮 12시 14분부터 헤스본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헤스본의 2008~2012년 반기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매도가능증권 과대 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회계 처리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헤스본에 대해 과징금 583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